전입세대 축하금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세대 당 50만원 이내(최초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2024. 1. 1. 이후 전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000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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