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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