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충청북도 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서비스목적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년 8월 3주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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