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의 참전유공자증 - 신청인의 통장계좌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30-3364
- 자치법규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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