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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