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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