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 구비서류
-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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