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
-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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