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및 음성군청 재난안전과
○ 우편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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