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 발췌 및 관리
- 구비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대상자 산출후 대상자 자동 신청
- 문의처
보령시청 복지정책과/041-930-3366
- 자치법규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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