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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