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구비서류
①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 * 대리신청 하는경우: 위임장 추가 ② 공무원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신청 하는경우: 위임자 신분증 추가
- 문의처
보건소 치매정신과/ 치매안심센터/041-840-33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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