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충청남도 천안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구비서류

-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 자치법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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