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충청남도 천안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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