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health.go.kr/
서비스목적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관련 법규
자치법규: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