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 자치법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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