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46

- 자치법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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