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26. 4. 16.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6. 4. 15. 까지 출생아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1회) - 둘째아: 200만원(만0세~1세: 연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만0세~3세: 연 120만원, 만4세~5세: 연 30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출산 시 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행복출산) * 인터넷으로 출생신고 시 정부24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별도 신청 필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33-340-5676, 모자보건실/033-340-5684
- 자치법규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