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서비스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신청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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