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토양개량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서비스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관련 법규

법령: 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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