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보건소/033-370-5324
- 자치법규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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