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033-370-53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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