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 자치법규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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