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화장장 사용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