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 문의전화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5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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