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구비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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