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 1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3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농협손해보험 1644-9666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협손해보험/1644-9666

- 자치법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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