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3

[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구비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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