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하남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신규) : 하남시 관내 농협, 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중부농협, 통영수협 ○ 온라인 신청(신규,재발급) : 경기지역화폐 앱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지역경제과/031-790-5970
- 자치법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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