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

관련 법규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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