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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