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
관련 법규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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