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 서비스목적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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