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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