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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