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정부24에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안내입니다. 국방부에서 운영합니다.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 소관기관 | 국방부 |
|---|---|
| 담당부서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접수기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 문의전화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무엇을 받나요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서명인증서 1부 *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근거 법령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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