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 문의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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