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9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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