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8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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