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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