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경기도 수원시]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

지원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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