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경기도 수원시]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

- 지원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 자치법규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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