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경기도 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서비스목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 구비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