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안저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환자관리 협력체계 구축 ❍ 합병증 검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질병 악화 방지
- 지원대상
○ 관내 주민 중 고혈압, 당뇨질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전화, 방문
- 구비서류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에서 직접 작성)
- 문의처
울산동구보건소 원스톱상담실/052-209-40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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