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지원과/042-251-4515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