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1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서비스목적
보호종료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적립금 지원

-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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