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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