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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