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안내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합니다.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경제정책과/052-226-566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무엇을 받나요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662
근거 법령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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