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 사산자에 30만원 지원 ※ 해산급여 미수급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 사산자 ※ 해산급여 미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26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