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26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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