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3.16~2026.12.18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1회 1인 300,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구비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문의처
평생교육과/051-519-429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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