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회 1인 3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025. 3. 1. 현재 금정구 거주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3. 17. ~ 12. 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 구비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 문의처
평생교육과/051-519-429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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