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운영합니다.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2026.03.16~2026.12.18 |
| 문의전화 | 평생교육과/051-519-429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고등학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1회 1인 3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필요한 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문의처
평생교육과/051-519-4291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