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운영합니다.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당부서가족정책과
서비스분야보호·돌봄
지원유형기타
대상개인
신청기한2026.03.01~2026.12.31
문의전화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3세 ~ 18세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무엇을 받나요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부곡동)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13세~18세(출생일 기준 2008.01.01.~2013.12.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1인 180,000원 (상하반기 90,000원, 연 2회 지원) ○지원방법: 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대리수령 안내사항> - 꿈드림 미등록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 꿈드림 등록 청소년의 경우 1. 금정구에 거주하는 꿈드림 등록자에 한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 2. 타지역 꿈드림 등록자의 경우, 소속 센터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대리수령 시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위임장은 가정에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양식 내방 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꿈드림: 051-714-2079

필요한 서류

캐시비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지참

문의처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

근거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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