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참전명예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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