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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