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매월 10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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