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합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아동보육과/053-663-268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무엇을 받나요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5세 3,700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어린이집 직접신청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3-2685
근거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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