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 문의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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