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의 25% 수준 급여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기타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3-2524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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