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노인세대- 서비스목적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명단 작성함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310-4328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930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