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62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법정한부모, 등록장애인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620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 구비서류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051-519-435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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