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전화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051-519-435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필요한 서류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051-519-4354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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