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51-610-431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여러가지 사유로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도모 및 복리향상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318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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