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여러가지 사유로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도모 및 복리향상 기여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318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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