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1. 신청대상 : 동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2005. 6. 3.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68명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3~2024.06.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보조금24에서 '(부산 동래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검색 후 신청 2. 단, 중증장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보조금24에서 '(부산 동래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단, 보조금24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함. 2. 방문신청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시)를 구비하여야 함.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041-537-1575, 동래구 평생교육과/051-550-44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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